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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공휴일 날짜 등교 감사문구 선물 김영란법

스승의 날 유래 및 스승의 날 은사님에게 드릴 선물이나 카드에 적을 문구 알아 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정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날, 그리고 스승의 날도 있는데요. 스승의 날은 매년 5월 15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승의 날에 학교에 등교를 하는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알아 보겠습니다.

 

스승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니다. 대한민국의 기념일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 등교는 하는 날입니다. 대신 학교 재량으로 4교시까지 단축 수업을 많이 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스승의 날을 공휴일로 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스승의 날의 유래는 다양한데요. 1963년 청소년적십자사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은사의 날'을 정한 것이 '스승의 날로' 변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예전 2000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승의 날 행사를 꽤 크게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경쟁을 하듯이 선생님께 고가의 선물이나 심지어 돈 봉투를 주기도 했는데요. 2016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는 선생님께 선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물을 하더라도 기준 금액 상한성이 있습니다.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만 허용 됩니다. 스승의 날에는 현재 담임 선생님에게는 선물을 하면 안 됩니다. 대신 손편지, 카드, 카네이션은 괜찮습니다. 또한 이전 담임 선생님이나 졸업한 이후 선생님께 선물을 준다면 상한액 이하로는 허용됩니다.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의 선생님, 교직원, 공직자 입니다.

 

김영란법 시행령 그래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선생님 같은 경우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선물이 가능합니다. 사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가장 박봉에 힘든 일을 하니깐 선물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다른 선생님들에게는 예쁜 카드에, 정성을 담은 손글씨로 쓴 편지가 좋을 것 같네요. 카드 안에 적을 만한 문구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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