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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저지선 뜻 개헌이란 헌법 1조 1항 대통령 거부권

지난 4월 10일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개헌 저지선, 탄핵저지선, 대통령 거부권 등의 용어가 나오는데요. 원래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낯설 단어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문이나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정치 용어 뜻을 배워보겠습니다.

 

개헌 저지선 이란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반대표 또는 기권표 수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이는 의석수 200개를 뜻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헌안은 부결됩니다.

개헌은 헌법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국가의 기본적인 법적 및 정치적 틀을 변경하는 중대한 과정입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먼저 제안됩니다. 개헌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그 뒤 국민투표를 거쳐 과반수 찬성시 개헌이 확정됩니다.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통령 거부권' 또는 '재의요구권'이라고 부르는데요.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23대 총선 선거일 다음 대선 지방선거 날짜

여소야대 뜻 한자 탄핵 교섭단체 의석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한 뒤 총 9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야당 의석수 200석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22대 총선에서는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데드덕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탄핵이나 개헌 저지선 의석수는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보기

 

대한민국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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